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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평가하랬더니 성희롱…인권위 "교육부 소극 대처"

교사 평가하랬더니 성희롱…인권위 "교육부 소극 대처"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교육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교사 인격권을 침해할뿐더러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교육청이 비공개 평가를 이유로 피해에 대한 대처와 문제 해결을 교사들에게 떠맡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지만 교육부가 소극적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 방관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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