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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앵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대장동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7개월 만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오늘(18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배임과 제3자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먼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줘 1천3백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주고, 임대아파트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스마트사업 비용 500만 달러,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대북 사업 추진 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과 기금 지원을 해 주고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 대표의 과거 검사 사칭 사건 재판과 관련해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단식 상황을 의식한 듯,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는 입장을 별도로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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