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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0%가 기한 넘겼다…두 번 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피해 신청을 하면 빠른 지원을 위해 3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인천에서도 이 기한을 못 지킨 경우가 전체의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운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28살 최 모 씨.

사기를 당한 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서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취업을 하다 보면 개인 신용정보 동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신용불량자라고 떠서 채용을 할 수 없다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연체 기록 등록 유예 같은 조치로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무엇보다 빠른 조사와 결과 통보가 절실합니다.

지난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특별법은 정부가 피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피해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가 컸던 인천시의 경우 접수된 피해 1천595건 가운데 71%에 이르는 1천145건이 조사에 30일 넘게 걸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두 달이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빠른 지원을 위해 30일 안에 조사를 마치라는 특별법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안상미/전세사기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 : 피해자 인정 자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죠. 뭘 가서 알아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인은 조사 인력 부족.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특별법 시행 첫날, 사전 접수까지 680건이 몰렸지만, 인천시 조사 인력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 : (특별법 시행 전에) 인력 충원은 요청은 했는데 인력 충원이 안 돼서 왜 안 해줬는지는 사실 저희도 모르겠는데….]

시 자체 인력 배치가 늦어지면서 피해 회복이 더뎌진 것입니다.

[허종식/민주당 국토위원 : 법정 기간은 법정 기간이고, 그보다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 조사에 나서줘야 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는 조사 인력을 3명으로 늘려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지훈,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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