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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 조서 열람 거부한 경찰…법원 "개인정보 외 공개해야"

고소인에 조서 열람 거부한 경찰…법원 "개인정보 외 공개해야"
고소대리인이 경찰을 상대로 고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문조서 내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변호사는 2021년 10월 한 회사를 대리해 B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찰에 B 씨 등을 조사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신문조서에 제3자의 개인정보도 담겼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A 변호사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서 내용은 고소 사건과 관련한 것에 국한돼 있고 제3자의 재산 관계나 사생활에 관해선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조서를 공개해도 피의자나 제3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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