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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4년 7개월…'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까지 4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실체가 불분명한 사법농단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2월,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동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2019년 2월)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기소된 범죄 사실만 47개에 달했습니다.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상고법원 도입을 거래할 의도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재판 거래' 혐의가 핵심입니다.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각종 판사 비위 은폐 의혹도 주요 혐의입니다.

이후 재판은 인사로 법관이 바뀔 때마다 양 전 원장 측이 증거 녹음파일 전부 재생 등을 요구하면서 4년 7개월이나 계속됐습니다.

277차례나 열린 재판 끝에 검찰은 양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최고 책임자들이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법농단 사건을 정치세력의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을 기정사실화했고, 검찰은 그걸 각색했다며 우습지조차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에 내려집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원형희, CG : 최재영·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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