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http://img.sbs.co.kr/newsnet/etv/upload/2023/05/14/30000846996.jpg)
걸그룹 출신 BJ 여성 A 씨가 기획사 대표를 성폭행 무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7일 무고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기획사 대표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하려다가 도망쳤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한 끝에 불송치 결정했고, A 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사건 CCTV,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토대로 A 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무고를 했다고 결론짓고 A 씨를 기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에 소속돼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BJ로 직업을 바꿨다. A 씨는 기획사 대표 남성 B 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 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으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이후 BJ로 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