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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개 먹는 걸 금지하는 법? 우리 정치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

개, 국민의힘/민주당
오랜만에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 식용 금지'를 법으로 만들자는 데 서로의 공감대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양당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개 식용 금지법'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중요한데?

'개 식용' 논란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반 세기 전으로 거슬러갑니다. 정부는 1975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해 개를 합법적 도축과 식육검사가 가능한 가축에 포함시켰는데 동물단체 등의 반발로 3년 만에 제외했습니다. 이때는 '개 식용 금지'가 아니라 개 식용을 합법화했다가 다시 되돌린 겁니다. 

그러고는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뀐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개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이긴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가축'은 아닙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식용인 축산물의 도살과 처리, 가공, 유통 등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제외돼 있다는 건 적어도 현행 법은 개를 식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를 길러 도축해 판매하고 이를 조리해 손님에게 다시 팔고 그런 행위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되거나 규제받고 있진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 식용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이런 법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방향성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반 세기가 지난 요즘 분위기는 '개 식용 금지'에 무게가 크게 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9월 직접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의기구인 위원회까지 만들어 출범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선 윤석열 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심상정 등 여러 대선 후보들이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올 들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에 적극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에 여야 의원 44명이 이름을 올리고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9건이 계류 중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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