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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참변' 버스기사 징역 6년…유족은 "항소 요청"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그러나, 앞으로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시의 한 교차로.

우회전 차로에 파란색 버스가 멈춰 서 있고, 버스에서 내린 기사가 땅에 주저앉습니다.

지난 5월 10일 시내버스를 몰던 A 씨는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노선을 3년 동안 운행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배차 간격을 좁히려고 성급하게 우회전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호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죄질이 안 좋다며 엄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비해 무거운 형이 선고된 편이지만, 조 군 유족들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조은결 군 아버지 : 도로에서도 아 이런 법이 있었잖아. 형이 높았잖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지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선고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사고는 6건입니다.

조 군 사건을 제외하고 실형이 선고된 건 한 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선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사고 이후 수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알아보기 쉽게 인도와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했고, 정지선이 뒤로 물러난 우회전 차선엔 속도방지턱이 설치됐습니다.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 신호는 우회전 정지 신호 이후 10초 뒤 보행자 신호로 바뀌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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