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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층간소음 이웃 160회 때려 숨져…전 씨름선수 "기억 안나"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가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전직 씨름선수인 32살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 B 씨를 약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오해를 풀겠다며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B 씨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어제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검 감정서에 나타난 골절 강도나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후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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