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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후원금 가로챈 커플 항소심서 감형

'택배견 경태' 후원금 가로챈 커플 항소심서 감형
▲ 택배견 경태

'택배견 경태'를 앞세워 6억 원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 모(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여자친구 김 모(3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동물보호협회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빼돌린 후원금 약 6억 1천만 원 가운데 4억 8천320만 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 김 씨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후원금 모금 SNS 계정을 주로 관리하며 팔로워와 직접 소통한 점, 후원금 대부분이 김 씨 계좌로 입금됐다가 곧바로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인스타그램 계정 '택배견 경태'를 통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 2천808명에게서 약 6억 1천만 원을 기부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후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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