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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숨진 교사 명예훼손"…법적 대응 나선 유족

지난 7월 교사노조에 신고한 교권침해 사례를 통해 학부모 악성 민원과 관련해 교장 등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적은 교사 A 씨.

하지만,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당시 학교 관리자들의 답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였습니다.

[숨진 A 교사 재직 학교 교감 : 저는 확실히 기억이 없고, 또 업무 담당자도 그렇게 (교권보호위) 요청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유가족들이 대전교사노조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정확한 사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장과 교감 등의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가해자가 된 학교폭력위원회 경위와 학교 측이 장기간 교권 침해에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소영 /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 관리자의 신청으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거는 먼저 제의를 해서 열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죠.]

'내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는 가해 학부모가 올린 입장문과 관련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검찰 조사 끝에 아동 학대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박소영 /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 유족분들이 먼저 그 글을 보셨고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를 인민재판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굉장히 불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와 악성 민원을 중심으로 자체 진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전교사노조 측은 교육청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벌여 추가 경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 뒤 시교육청에 A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 : 김철진 TJB / 영상취재 : 최운기 TJB / 영상편집 : 오영택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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