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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치던 중 공에 맞으면…피해자 과실 비율 40%는 국룰?

골프 골프공 골프장 (사진=픽사베이)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었습니다.

오늘(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은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씨는 4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는 A 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들 일행 4명은 모두 초보였고, 특히 동료 B 씨에게는 이날이 2번째 골프장 라운딩이었습니다.

B 씨는 경기 초반부터 난조를 보여 공이 벙커에 빠지자 5번이나 스윙을 했지만 벙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 팀은 이미 홀을 빠져나갔고 후속 팀은 뒤쪽 홀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와 캐디는 B 씨에게 "공을 집어 카트를 타고 그린 앞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B 씨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캐디와 함께 40m 전방 카트에 도착해 기다리던 중 B 씨가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진단했습니다.

두개골 골절은 없지만 뇌진탕에 해당한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습니다.

A 씨는 "B 씨가 약속을 어기고 벙커에서 꺼낸 공을 잔디 위에 올려놓고 쳤다"며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볼'이라고 외치는 등의 사전 경고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캐디업으로 10년 이상을 보낸 A 씨가 타구자의 전방에 있는 위험을 잘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부상을 당한 A 씨는 1년 넘게 B 씨와 입씨름을 벌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B 씨는 2022년 과실치상으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B 씨와 B 씨의 손해보험사는 "서울중앙지법의 2015년, 2017년 판결 2건을 살펴보면 타구 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며 손해배상금액의 최고치를 18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A 씨는 손해배상 계산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으나 법리로 대응하기 어려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 측은 "보험사가 내세운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일행의 티샷 이전에 앞으로 나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간 잘못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고는 A 씨를 비롯한 일행 4명이 전방에 있는데도 약속을 어긴 채 아무런 경고음도 내지 않고 골프공을 쳤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단은 치료비 등 적극손해 75만 원과 위자료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A 씨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B 씨에 대해 A 씨에게 위자료 350만 원 등 4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과거 판례에서 골프장 타구 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40%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사고 경위, 플레이어의 위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실 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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