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딸 사이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친딸의 의사에 반해 과도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A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5개월여 동안 306회에 걸쳐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친딸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A 씨가 B 씨에게 전화한 횟수는 111회였는데요.
수차례 연락에 이어, B 씨의 의사에 반해 A 씨는 대전에 있는 B 씨 집을 찾아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접근 금지와 전화 연락 금지 등을 명령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B 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가 결국 딸에게 고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