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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60대 근로자 트럭에 깔려 숨져…중대재해 조사

대구서 60대 근로자 트럭에 깔려 숨져…중대재해 조사
대구에서 6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오늘(13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으로 일하던 60대 A 씨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 당국은 사고가 일어난 뒤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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