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된 30대 회사원 A 씨가 오늘(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군포시 한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한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여성 33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올린 글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측의 판결 전 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10분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