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주차 시비에 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영장

주차 시비에 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영장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차 시비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홍 모(30)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홍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늘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하다가 자신의 윗옷을 들어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습니다.

홍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홍 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40분쯤 강남구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홍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홍 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도망하는 동안에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들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홍 씨가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신 모(28·구속기소)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홍 씨 자신은 신 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