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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청구…대법 "근로자 인정 어려워"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청구…대법 "근로자 인정 어려워"
10여 년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A 씨가 경기방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A 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고 겸직도 가능했습니다.

회사는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는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 유효기간은 방송프로그램 개편일까지였으나 사전 통지만 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 6,4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은 회사의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다른 직원과 달리 A 씨는 회사 바깥의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A 씨가 회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기숙사를 제공받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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