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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머그샷' 본인 동의 없이도 공개

<앵커>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앞으로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검거 이후에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경찰이 공개한 신림동 성폭행범 최윤종의 머그샷입니다.

2010년 이후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모두 50건 정도인데, 이 가운데 머그샷이 공개된 건 최윤종과 신변 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둘 뿐입니다.

현행법상,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부산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해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실제 모습과 차이가 있어서 신상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여론재판에 노출된다'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은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병철/민주당 법사위 간사 : 대상이 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 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제한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상을 공개하는 대상 범죄도 확대해 기존의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에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머그샷 공개 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1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이르면 올해 말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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