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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중대 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한 법안입니다.

법안 명칭은 추후 확정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무차별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당정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도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왔습니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쟁점 중 하나였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기존 법상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습니다.

당정이 마련한 안에 담겼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는 야당 반대를 수용해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수사당국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고지 이후 피의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은 5일로 했습니다.

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1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년 1월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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