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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입장 '오락가락'에 법원 "숙고하라"

이화영 대북송금 입장 '오락가락'에 법원 "숙고하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했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부동의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자 재판부가 또 바뀔 수 있다며 충분히 생각하라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변호인이 해당 조서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할 당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을 재차 번복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의견이 또 바뀔 수 있다며 변호인의 의견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제46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조서에 대한 임의성(자발성)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중순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조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는 증거 부동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변호인의 의견서는 반려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또다시 입장을 바꿔 진술 조서를 부동의 한 것에 대해 이달 초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가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국선 변호인도 기록 검토를 다 못했다고 하는데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그걸 다 검토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변호인이 현직 경기도의원 신분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분(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도움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의견 낸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화영 자필 진술서

이에 김광민 변호사는 "저희는 급박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없었는데 검찰이 직접 연락해 와서 빨리 제출해달라고 해서 낸 것"이라며 "현직 변호인 신분에 문제 제기하신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 의견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증거 능력을 결정짓는) 증거 조사 하지 않겠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의 의견을 보류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측에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 보도 등은 자제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입장도 몇 차례 바꿔왔습니다.

그의 부인 백 모 씨는 지난 7월 18일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당시 남편을 실질적으로 변론한 법무법인 해광의 해임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며 진술의 진위를 인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그는 사흘만인 21일 옥중 자필 편지로 "김 전 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언론에 자필 진술서를 공개해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입장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둘러싸고 사법 방해, 사법 지연이 벌어지더니 이제는 사법 조작 행태로 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김광민 변호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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