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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남영진 해임 유지…MBC 권태선 복귀

<앵커>

법원이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전 이사장들이 낸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KBS 전 이사장 해임은 유지했고, MBC 방문진 이사장은 복귀하도록 한 건데,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으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미 보궐 이사와 새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 의결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이사장직에 복귀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사유인 '관리자 주의 의무'를 권 이사장이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태선/방문진 이사장 : 집행 정지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행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를….]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권한 보장을 위해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방문진 의사 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KBS·MBC 두 공영방송 경영진 인선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여권 우위인 KBS는 현재 진행 중인 김의철 사장 해임 절차가 이어지겠지만, 야권 우위인 MBC에서는 현 경영진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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