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스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폐암, '신속 심사' 적용 위해 필요한 건

비흡연 폐암 사망자, 가습기살균제 첫 피해 인정
지난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30대 때 폐암에 걸린 뒤 숨진 남성 환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폐암과 가습기살균제 간의 인과관계를 동물에 대한 독성실험을 통해 입증한 만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폐암 인정 사례는 이 같은 근거 없이 정황상 이뤄진 결정이라 이후 비슷한 사례 심사에서 추가 인정 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추가 인정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 심사 vs 개별 심사…왜 논란?

문제는 그동안 폐암으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 요구가 어느 정도의 속도와 규모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환경부의 스탠스를 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간의 독성학적 상관관계를 인정하기로 하면서도, 심사 방식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신속 심사 대상이 아닌 개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알아보죠.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피해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피해 인정 질환이 극히 제한적이란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전신에 걸쳐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같은 반발이 쌓이면서 2020년 가습기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심사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른바 역학적 상관관계가 드러난 특정 질환(폐렴, 천식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자료 등 만으로 신속하게 심사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밖의 질환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별로 인과관계 등을 따져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스프 지구력

환경부 "독성 실험 확인일뿐, 역학적 상관관계 입증은 아니다"

피해자들의 요구는 폐암의 경우 이번에 독성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됐으니, 폐렴이나 천식처럼 신속 심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환경부는 두 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첫째, 현재 가습기 특별법상에서 명시한 피해 인정 기준은 이른바 역학적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역학(epidemiology)이란 뭔가요? 특정 인구집단에서 질환의 발생과 통계학적 분포를 통해 원인을 찾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가습기살균제 노출그룹과 비노출 그룹 간 질환 발생 비율의 차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원인 여부를 캐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가습기특별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역학적 상관관계의 조사 연구 방법으로는 역학조사와 함께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시행령 2조 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스프 지구력
언뜻 보면 '역학적 상관관계 = 역학조사' 일 것 같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역학적 상관관계 = 역학조사 + 독성연구'인 셈입니다. 여기서 독성연구라 함은 동물실험 혹은 인간세포 실험 등을 통해 질환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환경부는 2020년 법 개정 당시 피해 인정 문턱이 낮아졌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바뀐 게 별로 없는 셈입니다. 중대한 맹점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더 깊고 인사이트 넘치는 이야기는 스브스프리미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의 남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하단 버튼 클릭! | 스브스프리미엄 바로가기 버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