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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정자교 붕괴' 피의자 입건…조만간 조사

신상진 성남시장, '정자교 붕괴' 피의자 입건…조만간 조사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숨진 40대 여성 A 씨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가 해당합니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뒤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1일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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