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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어른 부탁 때문" 불법면회 청탁전화 건 경무관 해명

"집안어른 부탁 때문" 불법면회 청탁전화 건 경무관 해명
부산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불법면회 사실이 알려져 대대적인 감찰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남의 한 경무관이 사적인 부탁을 받고 청탁 전화를 건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A 경무관은 집안 어른으로부터 '구속된 회사 동료를 만날 수 없겠느냐'는 부탁 전화를 받은 뒤 부산경찰청 소속 B 경무관에게 연락했습니다.

A, B 경무관은 경찰대 선후배 사이이며 경무관 승진 동기입니다.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부산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70대 피의자와 집안 어른이 회사 동료인데, 유치장 면회실이 아닌 곳에서 만나게 해 줄 수 없느냐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A 경무관은 B 경무관을 통해 사건 담당과장인 C 경정 연락처를 전해 듣고 직접 전화를 걸어 집안 어른과 구속된 피의자가 만나게 해 줄 수 있느냐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가 유치장이 아닌 형사과장실에서 A 경무관의 친족을 만나는 불법 면회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C 경정은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입출감 지휘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장에 입감 된 피의자가 외부에서 지인 등을 만나는 특별 면회 제도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변호인이 아닌 이상 유치장 접견실에서만 면회가 허용됩니다.

A 경무관은 경찰청 감찰이 시작되자 이번 일이 집안 어른 부탁 때문이었다고 동료 경찰들에게 털어놨습니다.

A 경무관은 언론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더 이상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A, B 경무관은 물론 A 경무관 청탁으로 불법 면회를 시켜준 혐의를 받는 C 경정(직위 해제)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단순 내부 징계가 아닌 정식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유치장에 입감 된 조직폭력배 두목을 지인과 만날 수 있도록 불법 면회를 주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 한 경정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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