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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세금 피하려다 '무산'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세금 피하려다 '무산'
직원 개인 계좌로 용역 대금을 받으며 세금을 피하려던 기업이 거액 세금을 부과받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컨설팅업체 A사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이 회사 팀장들과 "회사가 사무실, 전화기, 인터넷 환경 등을 제공하고 팀장은 그 대가로 컨설팅 대금의 33%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세무 조사 결과 A사가 2013년∼2018년 고객이 지급한 용역 대금을 자사 계좌가 아닌 팀장들의 개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총 155억여 원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사에 총 38억여 원의 세금(법인세 8억5천만여 원, 부가가치세 29억여 원)을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했습니다.

A사는 이들 팀장이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무 당국은 팀장이 받은 용역 대금 전액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33%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한 이는 A사로 봐야 하고 그 대금 매출액 역시 전부 사측에 귀속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용역 계약이 A사 명의로 체결됐고 팀장들도 A사 직원임을 드러낸 만큼 고객은 A사를 용역 공급자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팀장들이 개인 계좌로 받은 용역 대금을 회사에 우선 예탁하면 A사는 67%를 사후에 정산하는 등 사실상 대금을 지배·관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팀장들과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을 맺긴 했지만 이는 용역 대금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내부 계약일 뿐"이라며 "이 사실만으로 용역을 공급한 당사자가 팀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소득·수익 등을 조작 혹은 은폐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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