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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차 수출이행 신고 기간 1년으로 연장

국토부, 중고차 수출이행 신고 기간 1년으로 연장
수출을 위해 말소 처리된 중고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 말소된 중고차의 신규 등록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합니다.

중고차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자는 차량을 말소한 뒤 정해진 기한 내 수출 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폐차하거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고차 수출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고, 국토부에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거친 뒤 수출이 완료되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고차 수출 업계는 대외무역법상 수출 승인 유효기간(1년)과 수출 여부 신고 기한(9개월)이 달라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말소된 차량은 33만 8천여 대로, 1992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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