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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회유로 상고 못하고 사형된 실미도 공작원…대법원 재판단

군 회유로 상고 못하고 사형된 실미도 공작원…대법원 재판단
'실미도 부대' 진상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군당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도록 회유하면서 결국 사형당한 부대원이 51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사망한 실미도 부대원 고 임성빈(당시 24세) 씨의 여동생 충빈 씨가 대리 청구한 상소권 회복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공군 관계자들이 임 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군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돼 고인이 된 임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임 씨는 1968년 4월 공군 제2325부대 209파견대 부대원 31명 중 한 명으로 선발됐습니다.

209파견대는 북파 특수임무를 띤 '실미도 부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김일성 암살'을 목표로 3년 넘게 이어진 가혹한 훈련 중 7명이 사망했고, 남은 부대원은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려 1971년 8월 공군 기간요원들을 살해한 뒤 탈출,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명은 군과의 교전으로 사살되거나 자폭했고 임 씨 등 4명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초병살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져 1·2심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이듬해 3월 서울 오류동의 한 공군부대에서 형이 집행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당시 군당국이 생존한 공작원들을 회유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게 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폐쇄적인 군사법원과 달리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면 실미도 부대의 진상이 외부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상고를 포기하면 전과를 말소해주고 월남전에 참전한 뒤 이후 생계도 책임지겠다고 회유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은 임 씨 등은 국회 진상조사단 조사에서도 입을 다물었지만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자 신속하게 처형됐습니다.

임 씨는 사형 당시 유언으로 "너무나도 억울하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웠다"며 "김일성의 목을 베지 못하고 죽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빈 씨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법원에 오빠의 상소권을 회복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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