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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 운용 대표와 전직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 씨, 전 운용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여 피의자의 방어 기회 보장이 필요 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관련 형사 사건(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상당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했고,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후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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