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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식 보유' 이균용 처가 회사…법인 쪼개기 의혹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처가 가족 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그걸 신고하지 않아서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회사들을 찾아가서 취재해 봤더니,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둘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내용,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처가 가족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각 250주 보유했고, 그중 1곳에서 3년간 3천여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가 지명 뒤 논란이 되자 뒤늦게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배당금을 받은 A 사의 부산 사업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A 사 간판은 찾을 수 없고, 이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처가 가족회사 B 자동차학원이 영업 중입니다.

경영진은 물론 사업 목적까지 같은 두 회사가 같은 사업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두 회사 대표는 모두 후보자의 처남 김 모 씨입니다.

[회사 관계자 : 여기가 A 사에요. 여기 사장님이 관리하시는 학원(B 사)이랑 똑같이 해서 A 사라고...]

SBS 취재 결과, 두 회사는 원래 하나였다가 2006년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A 사는 직원이 13명, B 자동차학원은 9명.

한 법인이었다면 22명이 돼 휴게시설 설치 등 복지시설 확충 의무가 있는데 법인이 나뉘어 각 20인 미만이 되면서 이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당은 이런 노동법상 의무를 피하고, 이익 규모를 줄여 세금을 줄이려 한 건 아닌지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용진 의원/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 처가 회사로부터 금전적인 이득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서, 불법 혹은 편법 운영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두 회사 대표를 겸하는 이 후보자 처남은 "세금과 운영 편의를 위해 법인 분리가 좋다는 회계사 조언에 따라 회사를 나눈 것은 맞는다"면서도, 노동법은 알지 못하고 원래 노조도 없던 회사라 노동법 회피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가족 회사 일은 본인이 처리해 후보자는 모르고, 이 후보자도 SBS에 처가 회사 운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9일과 20일 열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회사 대표인 처남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이상학,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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