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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대 상장 수수료' 빗썸 이상준 · 골퍼 출신 안성현 불구속 기소

'30억 대 상장 수수료' 빗썸 이상준 · 골퍼 출신 안성현 불구속 기소
▲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채희만 부장검사)는 오늘(8일) 30억 원대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 씨는 재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41·구속기소)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습니다.

이들은 1억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로 1천150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작년 1∼3월 이 대표에게 A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천만 원짜리 가방 2개와 의류 등 모두 4천400만 원어치 명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챙긴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습니다.

A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아예 없어 정상적으로 상장되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거래된 적이 없습니다.

강 씨는 이 코인을 빗썸에 상장한 뒤 시세조종 차익을 노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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