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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신처에 1㎏ 골드바 101개 · 현금 45억…경남은행 직원 기소

은신처에 1㎏ 골드바 101개 · 현금 45억…경남은행 직원 기소
▲ 지난달 21일 이 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를 오늘(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11번에 걸쳐 위조했고 이렇게 횡령한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688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씨가 PF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 원을 횡령한 과정

이 씨는 횡령 정황을 포착한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7∼8월쯤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한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세탁해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차명 오피스텔 3곳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 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 모 씨 주거지, 경남은행 등 13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어 8월 21일 도주 중이던 이 씨를 서울의 은신처에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은폐하고자 나중에 횡령한 돈을 앞서 횡령한 돈을 변제하는 데 쓰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여 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이 씨와 배우자 등이 보유한 합계 22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구속된 공범 황 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횡령 자금 소재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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