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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입국' 중국인, 9살 아들 버려…"좋은 시설서 지내길"

'관광 입국' 중국인, 9살 아들 버려…"좋은 시설서 지내길"
제주에 입국해 공원에서 노숙하다가 어린 아들을 두고 사라진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 군(9)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 울면서 아빠를 찾는 B 군을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남긴 편지에는 영어로 '아이에게 미안하다.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아들을 두고 갈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 중국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길 바라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B 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어제 출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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