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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으로 빼앗고,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 불가능"

대법 "불법으로 빼앗고,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 불가능"
불법으로 빼앗은 점유물을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관리업체 A 사가 시공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습니다.

B 씨는 2012년 10월 건설사와 충북 청주의 한 오피스텔을 짓기로 계약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 씨는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은 2016년 A 사가 넘겨받았습니다.

A 사 대표이사는 2019년 5월 23일 건물에 찾아가 B 씨와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하다 그를 폭행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다음 날 밤에도 건물에 찾아오자 B 씨는 위협을 느끼고 건물을 떠났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A 사가 건물의 점유자가 된 셈입니다.

B 씨는 5월 29일 약 30명의 용역 직원을 끌고 돌아와 벽돌로 창문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여는 등 위력을 행사해 A 사 직원들을 내쫓고 건물을 되찾았습니다.

이에 A 사는 건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점유를 침탈당했으므로 민법 204조에 따라 건물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A 사의 청구가 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 사 대표이사가 B 씨를 폭행해 쫓아낸 뒤 점유한 것과 B 씨가 용역직원들과 함께 건물을 탈환한 것 모두 민법상 '점유의 침탈'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B 씨가 반대로 똑같은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야 해서 소송 자체가 무용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의 점유탈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A 사는 B 씨에 대해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며 A 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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