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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임성근 사단장 포함 여부 관심

<앵커>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순직한 지 50일 만에 경찰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장병들이 안전 장구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선 과정에 지휘관들의 과실이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인데, 사단 최고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도 압수수색 대상인지가 관심입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채 모 상병이 순직한 뒤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해병대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 : (압수수색을) 촉박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은 충분히 해야 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긴 대대장 2명이 포함됐습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임 사단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이종섭 국방장관이 위법하게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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