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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달러면 3달러 뗀다"…대북지원, 중 동포와 수의계약

<앵커>

저희는 한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 사례를 통해, 앞서 보신 3자 거래 방식의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취재 결과, 물품이 약속대로 북한 주민에게 전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또 중개업자가 구매와 전달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이걸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통일부와 공공기관 지원금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벌인 한 민간 단체의 결과보고서입니다.

평안남도 농촌에 3억 원을 들여 못자리용 비닐 박막 110t과 콩기름 114t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물품을 사서 북한에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중국 무역업체에 위탁하는 '3자 거래' 방식입니다.

이 민간 단체가 2019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대북 지원 사업은 7건,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예산이 25억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7개 사업 모두 중국 동포인 무역업자 1명과 수의 계약을 맺고 진행했습니다.

[중국 무역회사 대표 : 우리는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회사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맡기면 우리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는 3%를 받습니다. 이번에 물건을 보낸 게 예를 들어서 100달러 하면 3달러는 받는 거지.]

대북 지원 사업은 분배 투명성 확인을 위해 인도 인수증, 분배 내역서와 함께 현장 방문과 수혜자 면담을 기록한 보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7개 사업 모두 북한 방문보고서는 없었습니다.

평안남도로부터 받았다는 인수증과 분배 내역서는 서류만 있지 현장 사진 등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코로나로 북한 국경이 봉쇄된 점을 감안해 방북이 가능해지면 결과 보고서를 내는 조건으로 물품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돈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북에 전달하는 전 과정을 무역업자가 도맡아 하다 보니 규정대로 수수료를 가져갔는지, 물건을 제값에 주고 샀는지 등을 민간 단체는 물론 통일부도 사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이용/국민의힘 의원 :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물품인데도, 북한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또는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분배 투명성 확보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때 북한 방문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 민간 단체들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사업 특성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보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이어져 온 인도적 지원의 명맥이 끊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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