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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평상 설치하고 닭백숙 판매"…위법 여전

<앵커>

경기도가 계곡이나 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를 몇 년째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의 한 하천 인근 부지입니다.

공유 수면에 숙박시설이 버젓이 들어서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여기 펜션 숙박업 신고돼 있는 신고증하고….]

[숙박시설 관계자 : 모르고 지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자를 순 없고, 지금 벌금 내고 있었죠.]

가평의 또 다른 계곡에선 평상과 방갈로를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해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 여기가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죠?]

[업체 관계자 : 네, 다 저희 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360곳을 살펴봤는데, 3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방문객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구역이나 공유수면을 차지해 영업에 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품 판매를 한 경우, 야영장이나 놀이시설을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운영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5년째 휴양지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휴가철 반짝 특수를 노린 불법행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발 건수는 지난 2019년 142건, 지난해 68건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습니다.

[고소엽/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팀장 :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외 여행길이 막히고, 국내 여행 증가에 따른 계곡·하천의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과 하천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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