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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공장서 깔림 사고…간이 리프트 사용 여부 조사

<앵커>

경기도 광명의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전기차 배터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아래에서 배터리를 빼내는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장비가 정식 장비가 아니었던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중대 재해 처벌법을 적용할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6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차 오토랜드 광명공장에서 '작업자가 깔렸다'는 119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장 내 교육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동료 1명과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를 분해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신차 테스트를 마친 차량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 리프트를 이용해 배터리를 약간 띄운 상태였는데, 배터리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차량 아래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사실상 금속 덩어리이기 때문에 보통 450~500kg에 달할 만큼 무겁습니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배터리를 들었던 리프트가 정식 제품이 아닌 간이 리프트였던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 : 정식은 아닌 것 같아요. 간이로 (리프트를) 자기들이 만들었는지 주문 제작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고….]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중지 조치를 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테스트용 자동차를 교육센터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다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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