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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여부' 결정 또 불발…"근시일 내 결론"

'로톡 변호사 징계여부' 결정 또 불발…"근시일 내 결론"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은 사건을 두고 법무부가 2차 심의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10분쯤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심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1명도 오늘 징계위에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는 징계위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단순히 민간 기업이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면 변호사들이 종속되고 법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거라는 우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준 법무법인 다움 변호사도 "10년 전만 해도 영상 재판을 생각할 수 없었지만 시대와 기술의 발전으로 제도가 생긴 것처럼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톡과 변협 측 관계자들도 징계위에 참석해 변론했습니다.

변론을 마치고 나온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 영역에 상인이 들어오게 되면 입게 되는 폐해를 알기 때문에 청년 변호사들의 80%가 플랫폼을 반대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변협이 징계를 위해 만든 근거 규정이 전제부터 틀렸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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