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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오늘 밤 12시 이후 석방…추가 구속 면해

김만배, 오늘 밤 12시 이후 석방…추가 구속 면해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6일) "김 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됩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서 김 씨는 이르면 오늘 밤 12시를 넘긴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지난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리에서 최근 불거진 김 씨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다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뒤 자해해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김 씨는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이때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로 3월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형사1단독)가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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