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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구속 연장 신청 기각…이르면 내일 석방

법원, 김만배 구속 연장 신청 기각…이르면 내일 석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르면 내일(7일)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8일 0시에 만료됩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 씨는 이르면 내일 중에 풀려날 걸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된 겁니다.

검찰은 6개월인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김 씨 측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심문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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