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JDC 전직 간부 내부 정보 이용해 땅 투기 의혹"

"JDC 전직 간부 내부 정보 이용해 땅 투기 의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직 고위 간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오늘(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 전 고위직 A 씨가 10년 전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로 10여 배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제주경실련은 "실제 2013년 9월 제주도와 JDC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와 해외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발표했다"며 "하지만 협약을 체결해 발표하기 전 당시 JDC 관광사업처장이었던 A 씨가 아내와 처남을 동원해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에 인접한 대도로변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경실련은 "A 씨는 당시 신화역사공원 부지에 대한 투자 내부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현재 A 씨 부인 등 명의로 매입한 토지는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감사원과 검찰에 A 씨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실제 A 씨 부인은 2013년 1월 31일 신화역사공원과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필지 1천여 ㎡를 3억 원에, A 씨 처남은 같은 날 1필지 240㎡를 4천여만 원에 각각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제주경실련 주장과는 달리 토지 매입 당시 JDC 관광사업처장이 아닌 개발사업처장이었다"며 "또 토지를 매입한 시점보다 앞선 2012년쯤 이미 신화역사공원 기본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는 끝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더욱이 부지조성 공사가 끝난 시점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주장은 애초 성립하지 않는다"며 "혹시 몰라 감사실에도 두 차례나 물어보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땅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 거주 목적으로 보전관리지역인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