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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불법 운용' 장하원 대표 모레 구속 심사

'디스커버리 펀드 불법 운용' 장하원 대표 모레 구속 심사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와 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모레(8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의 장 대표와 김 모 전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영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모레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를 받습니다.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수재)도 있습니다.

또,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대표는 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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