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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여친 태우고 시속 97㎞ 달리다 사고 내고 도주

"같이 죽자" 여친 태우고 시속 97㎞ 달리다 사고 내고 도주
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싸우다가 "같이 죽자"며 과속 운전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0시 55분쯤 여자친구 B 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 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같이 죽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사고 20여 분 뒤 걸어서 집으로 이동했으며,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했으나, A 씨가 아프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이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전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까지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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