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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사망위로금' 지원금도 최대 3천만 원까지로 상향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 지원금도 최대 3천만 원까지로 상향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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