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