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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법무부 2차 심의 시작

'로톡 변호사 징계' 법무부 2차 심의 시작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내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두고 법무부가 오늘 2차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에 앞서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3명의 변호사가 한꺼번에 징계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법무부의 현명한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법률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신청인 측 특별변호인으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받지 않는 민간에게 변호사 광고를 제한 없이 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임을 무제한 유도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변협은 국민을 위해서 해악을 계속 소리 높여 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들도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습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천500만원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들 변호사는 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7월 20일 1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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