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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사건 발단 '코인' 대표 뇌물 공여 혐의 송치

강남 납치·살인 사건 발단 '코인' 대표 뇌물 공여 혐의 송치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PURE) 코인의 발행업체 대표가 상장 당시 공무원을 상대로 '코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퓨리에버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 모(59) 씨를 지난달 말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0년 11월 공기청정 관련 코인인 퓨리에버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하면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 모 씨는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박 씨는 행안부 근무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대가성 코인을 받고 미세먼지 정책 관련 공문 등을 유니네트워크에 넘겨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재난안전 교육·인증 기관인 한국비시피협회 회장 정 모(69) 씨가 이 씨를 도와 퓨리에버를 인증해주고 박 씨에게 코인을 건넨 정황을 파악해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이 씨와 정 씨는 2021년 7월 각각 퓨리에버 15만 개와 10만 개를 박 씨의 코인지갑에 넣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719만 원어치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거래소 코인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20여 명이 포함된 유니네트워크의 '초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명단을 토대로 의혹 전반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말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퓨리에버 코인이 새삼 주목받을 당시 해외에 체류하다가 지난 6월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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