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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가습기 살균제 첫 피해 인정…미신고 사례 많을 듯

<앵커>

가습기 살균제를 쓴 뒤 폐암에 걸린 환자가 참사 발생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의 인과 관계가 독성 실험을 통해 결국 밝혀진 겁니다. 폐암에 걸리고도 인정받지 못한 환자들과, 또 신고하지 않은 환자들의 피해 보상 문제가 새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신청자 수는 599명.

이 중 가장 큰 관심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남성 사례입니다.

사망자는 비흡연자였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35살에 폐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숨졌습니다.

구제위는 이 사례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로 공식 의결했습니다.

[임상준/환경부 차관 : 폐암 피해 구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재작년 7월 폐암으로 숨진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독성학적 실험 입증 없이 정황상 피해로만 인정받은 예외적 경우라 다른 폐암 사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실제 독성 실험들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한 만큼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폐암을 진단받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종한/인하대 의대 교수 : (이번 결정은) 가습기 살균제 폐암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분명히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진행된 최신 독성 실험에서는 실험쥐에게 PHMG를 노출했더니, 기간이 길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암 발병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제까지 피해 신청했다 불인정된 피해 환자 수는 206명이지만, 폐암에 걸리고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사례가 많아서 폐암 인정 신청 건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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