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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추모 교사들 모인 날…"징계 안 한다" 엄정대응 철회

<앵커>

어제(4일) 하루 휴가를 낸 뒤에 세상을 떠난 동료 교사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했던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철회한 겁니다.

그 배경을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파면, 해임까지 언급했던 교육부가 5만 명의 추모 교사가 모인 당일,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서이초 추모제에 참석해 갈등보다는 힘을 합치자고 운을 띄우더니, 국회에서는 교사들 징계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징계하실 겁니까?]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어제, 국회 예결위) :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원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징계 철회는 물론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연가·병가를 낸 교원 수도 밝히지 않으며, 당초 중징계, 형사처벌을 언급한 건 법령을 안내한 것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김연석/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함으로써 불이익 받는 선생님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런 교육부 입장 선회의 배경에는 주말과 추모 집회를 통해 교권 회복을 외친 교사들의 목소리를 감안하는 한편, 법 적용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언급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 철회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과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교육위도 모레 법안소위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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