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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사과도 책임도 없었다

지난 7월, 폐렴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도내 한 의료원에 입원시킨 이성호 씨.

어머니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 환자라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입원 열흘쯤 지났을 무렵 어머니의 신체 일부에서 욕창을 발견했습니다.

둔부의 경우 어른 손바닥보다 더 상처가 컸습니다.

[ 이성호 / 간병 서비스 피해자 : 좀 착잡하죠. 제가 믿고 맡겼던 분들한테 배신 당한 기분이고.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

이 씨는 간병인이 환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의무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돌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거나 간병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는 겁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원과 행정당국 등에 문의를 해봤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 이성호 / 간병 서비스 피해자 : 아무도 사과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라도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더 좋았겠는데. ]

의료원 측은 욕창 관리가 의료진의 업무는 아니라면서, 간병인에게 관리를 잘 할 것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원 관계자 "간호사가 욕창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서 주의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가 하는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간병인을 중개해준 업체에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간병인 중개 업체 관계자 : 2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변경해 주지만, 산소를 꽂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몸에 달려 있는 기기들이 소리가 삑삑 울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바로 눕힐 수밖에 없습니다. ]

지자체에서도 간병인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제주자치도 보건위생과 관계자 : 도에 신고하거나 등록하거나 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의료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자유업이다 보니까. ]

또 대부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 보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 취재 : 권민지 JIBS /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 영상편집 : 김나온 / 제작 :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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