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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원 소송 패소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사건이 넘겨지기 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연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 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이전에도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 사망 당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됐던 이 사건은 그해 10월 유족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 수배 끝에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에서 붙잡혔습니다.

(편집 : 변지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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